본인 아닌 가족 호우피해 시에도 '사실확인서' 내면 예비군 면제

국방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 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군 관계자는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 등에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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