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남수)은 지난 4일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공동상표 ‘HI-PRINTING’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인쇄업계를 대표하는 새로운 공동상표로 변경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인쇄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면 누구나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기관 사업 입찰 시 ‘HI-PRINTING’을 공동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상표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만들어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하나로 정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하는 제도다.
조합원사가 ‘HI-PRINTING’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입찰보다 유리한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입찰할 수 있으며, 입찰횟수와 금액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분류번호별 10회, 각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서울인쇄조합 김남수 이사장은 “‘HI-PRINTING’을 사용하게 되면 정부기관 사업 입찰에 일반 입찰보다 입찰 횟수나 금액적으로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면서 “전국 인쇄 조합원들께서는 공동상표를 잘 활용하셔서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HI-PRINTING’ 사용신청은 서울인쇄조합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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