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건강기능식품 영업소 검사규정 개정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최근 지난 한해 동안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본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규제개혁 성과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규 영업신고 건수는 20179992, 2018131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매출액 역시 201722374억원, 201825221억원으로 연 평균 11.6%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매년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출입·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의 필요 여부와 상관없이 위반 사항이 없는 정상적인 신규 영업소에 대해서까지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영업소를 출입해 판매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을 점검하고, 검사에 필요한 샘플 무상수거,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서류를 강제로 검사해 왔다.

이러한 중복 검사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신규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키고 국민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특별법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타법에서는 6개월이내 강제점검 규정이 없음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대해서만 강제검사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추진단은 위반 사항이 없는 영업소에 대해서까지 6개월내 강제 점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해 현행 규정상 건강기능 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수시로 출입·검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신규업소의 경우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의무적으로 출입·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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