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미래다 ]②협동조합 발전 위한 법적토대 필요
中企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통과시 현장 애로점 해소 기대
송갑석 의원도 개정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당시 모습.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사진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당시 모습.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합체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4항에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에서는 2가지 장벽을 느낀다고 한다.

첫 번째 장벽은 법의 장벽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부분이 지원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따른 생협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만 정작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인정받지 못한다.

두 번째 장벽은 행정의 장벽이다. 정부의 지원시책에서 지원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라고 명시해도 일반적으로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가 중소기업확인서.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중소기업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 상 제2조 제1으로 제한시켜 놨기 때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일반 협동조합, 생협,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때로 극히 한정된다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쳐야할 난관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이 관계자가 말한 난관은 제2조 제4항에서 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라는 재량부분이다.

지원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시책별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고 중소기업자확인서가 발급 안되는 상태에서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기에 행정력이 낭비 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의 중소기업 전문가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계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지난달 9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 1항에 제5호를 신설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제2조 제1항에 의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본지와 지난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경만 의원은 “21세기 네트워크사회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정부 예산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절감도 되고 개별 중소기업에게도 서비스가 강화되기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협동조합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중요한 지원수단인 만큼 조합을 위한 지원정책툴을 정비·보완하고 이와 함께 법률이 뒤받쳐 주는것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경만 의원은 오는 3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실(광주 서구갑)과 공동으로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중소기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모여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사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송갑석 의원은 기초연구법, 중소기업기술혁신법 등 개별 법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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