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결제방법 중 현금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2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하도급 납품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금성 결제 비중이 60.1%(현금 31.4%, 기업구매자금융 28.7%)로 작년의 52%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금결제가 증가한 것은 어음거래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한 기업구매자금융결제 비율이 작년 15%에서 올해 28.7%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납품대금 결제기간은 현금결제의 경우 법정기간인 60일 이내가 83.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어음결제(만기일기준)의 경우 60일 초과가 51.6%로 60일 이내(48.4%)보다 많았으며 만기일 9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지급 받은 경우도 20%나 됐다.
또한 만기일 60일 이상의 어음을 받은 경우 어음할인료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는 35.8%에 불과하고 어음할인료를 받지 못하거나(47.3%) 일부만 받은 경우(16.2%)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납품거래시 애로사항으로는 수시발주 및 납기단축(25.4%), 주문물량축소 및 거래선변경 가능성(22.8%),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17.3%)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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