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피해신고 863건 보험금 35억원 지급

부산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이번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돼 기계들을 폐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나, 다행히 1년에 보험료 4만원가량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2000
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풍수해 보험이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863건으로 이들 피해에 대해 보험금 35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태풍 등으로 추가피해가 생기기 전에 가입해달라”고 18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한다.
보장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는 있지만 1년에 한 번 3만 원정도의 금액으로 주택과 상가 재고자산을 각각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문의는 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본 만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해 앞으로의 재난에 미리 예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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