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中企협동조합도 50% 대리인선임비용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 수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들은 20일부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19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받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이 시급한 중소기업이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왼쪽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소기업의 상사분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사중재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왼쪽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시행일(8월 20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상사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법적대응과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외되던 중소기업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3)로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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