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가지원 공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주택 등에 설치하면 설치비를 최대 60% 지원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뉴딜의 추진을 위해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20일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산업부는 지난 3월 사업공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지원에 나선다.

금번 추가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주택지원 358억원(태양광 325.9억, 태양열 3.5억, 지열 28.6억) 및 건물지원 145억원(태양광 145억)이며, 신청대상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택 및 건물이다.   

이번 추가지원에서 산업부는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건물지원 사업에서는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全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 보급을 통해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및 연간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및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업의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한 정부사업 사칭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 콜센터(☏1670-4260)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기업에 관한 정보는 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공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