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일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시민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분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많은 분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했지만,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단 검사 고의 거부 땐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과 민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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