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는 추세에 맞춰 발명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특허심사 대기시간을 현재 22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과학기술부 및 특허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특허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행정 발전방향'이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발명품이나 신기술이 신속하게 특허를 받으면 산업현장에 적기에 활용됨으로써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 특허심사 기간이 길 경우 자칫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산업현장에 적용되기 전에 사장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 기간단축을 위해 올해 특허심사관 115명과 특허심사 보조 63명을 증원한 데 이어 추가로 특허심사관 170명과 특허심사 보조 50명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이같은 특허심사관 증원이 이뤄지면 내년중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16개월로 단축되고 2007년 이전에 12개월로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들어 첨단 기술의 수명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길 경우 특허등록 전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해당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면서 “세계 각국이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특허심사 대기시간은 10개월로 가장 짧고 미국은 18개월, 일본은 25개월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은 특허심사관을 현재 3천600여명에서 2007년까지 2천100명 증원해 5천700여명으로 늘려 특허심사 대기시간을 5.8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일본은 2013년까지 500여명을 증원해 11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유럽특허청(EPO)도 올해 특허심사관을 468명을 증원하는 등 선진국들이 특허심사 대기시간 단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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