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대상확대

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류도매업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대상으 로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주류산업은 시장규모 2000조원, 평균영업이익률 20%의 대표적인 글로벌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타 선진국들도 생산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올바른 주류소비를 위한 소비자 교육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과거에 주류산업은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불건전업종, 국민경제활성에 기여도가 낮은 업종으로 분류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방법서에도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대부분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주류도매업자는 국가에서 허가된 공인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를 받지 못해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추진단은 주류도매업이 도박·향락과 같이 경제를 교란하는 불건전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업계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 위주이기 때문에 기존의 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제한규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를 추진했다.

앞으로는 주류도매업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8억원 가량 재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지역주류도매업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부담으로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를 운영하는데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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