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경영학회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10% 과세→ 면세 절실 … 소유권·경영권 분리승계 방안도 제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자로 나선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의 모습. 김희중 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된 화상회의실에서 웨비나에 참석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사진은 토론자로 나선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의 모습. 김희중 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된 화상회의실에서 웨비나에 참석했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국내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이 사업포기 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학회는 지난 19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웨비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의 한 코너로 마련됐다.

당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수도권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웨비나(+세미나) 개최로 전환됐다.

웨비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보니 최근 성행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보통 노트북, 휴대전화로 화상회의앱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959년 한국경영학회가 설립된 이후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업승계 문제가 경영학적 주요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가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가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영한 교수는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국내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1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가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활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가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중 부장은 중소기업 승계문제는 제도개선과 함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가업승계가 부모가 오랫동안 경영해온 노포를 이어 받는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익한 기업활동을 계속 존속시키는 기업승계로 용어와 정의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희중 부장은 이와 함께 살아있을 때 체계적으로 승계되도록 가업증여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된업종 변경제한 전면폐지, 기준고용인원 유지요건과 공동상속에 대한 대표이사 요건 완화를 검토해야하며, 해외사례 중에서는 일본의 기업승계 특례제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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