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해 25조원에 달하는 대기업 보유자금이 미래성장성이 기대되는 벤처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주력산업이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의 벤처투자를 통해 신수종 사업과 같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자금과 운영 노하우·네트워크가 필요한 신생 벤처기업은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CVC 활성화가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택하기보다는 스타트업 창업에 나서고 벤처산업을 활성화하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신산업 육성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전한 벤처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민간자본인 CVC 활성화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벤처투자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1%, 44%에 달한다.

또한, 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는 모태펀드를 비롯한 정부지원은 넘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은 미래성장을 위해 대부분 해외펀드로 부터 투자를 받거나 지분매각을 선택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본 투입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CVC 허용이 대기업의 편법적 계열사 확장이나 중소기업이 힘들게 키운 사업을 침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한다. 그렇다고 국회 입법화과정에서 부작용만 지나치게 우려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요건을 너무 엄격히 규제하면 대기업 CVC 설립이 활성화될 수 없다.

대기업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CVC를 통해 투자받는 벤처기업이 기술탈취나 경영권 침해를 걱정하지 않고 대기업의 자금과 네트워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대기업의 CVC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추후 운영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효과분석을 통해 필요하다면 입법보완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CVC의 상징인 구글 벤처스처럼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한국형 혁신생태계가 하루빨리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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