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지난 18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의 내방을 받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지난달 현행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제도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개편해 기업이 RD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 대비 100이상 투자를 증가시켜야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힘들다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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