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최대 1500만원 제공 업무협약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상사중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부터), 이호원 중재원장 등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상사중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두번째부터), 이호원 중재원장 등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늘어나고 있는 상사분쟁에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상사중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9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사분쟁은 주로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상사중재원은 이같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1966년에 설립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재제도 활용 활성화 중재제도 관련 인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국내외 분쟁 정보 및 통계 공유 등 중소기업 상사 분쟁 애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지난 20일부터 바로 시행된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을 지원받는다. 금액은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조합은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시행일 이전에 대리인을 선임해 중재를 신청한 업체라도 사업시행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사중재원은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중소기업의 국제 상사분쟁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라며 아직 중소기업이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대상의 세미나 개최 등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분쟁이 발생해도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해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이 이뤄지면 중소기업이 전문가를 통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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