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산업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일산화탄소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 조치로 총 8회에 걸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도 새로 포함됐다.

항만 컨테이너 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 트랙터를 충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굴착공사를 할 때 '공사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이 해당 토지 지하에 묻혀있는지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하도록 했다.

소규모 급수공사도 일반 굴착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하고, 항만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