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제품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만든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혁신제품 도입을 통한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작년 말 도입됐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 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조달사업법 개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구매로 인한 손실을 면책한다.

1차로 지정된 혁신제품으로는 비상 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시스템, 자기진단형 실시간 누설 모니터링 밸브 등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하면서 올 한해 연간 구매 목표가 총 4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기술진흥원으로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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