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25)
국비-지방비 분담 통해 피해금액의 100% 지원키로 협의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위한 지원사업도 검토중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금액의 100%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80%는 국비로, 20%는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지방비로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자(인명 피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재산 피해)이며, 지원금은 인명 피해의 경우 치료비,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애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재산 피해는 물건 피해, 휴업 기간의 고정비용, 임시 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신청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 사실, 금액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는 피해 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해 피해가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 1개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회와 협의해 지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➀ 피해구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 근거, ➁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근거 조항, ➂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조항 등의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포항시가 지진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포항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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