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지세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간이과세 연매출 8천만원까지 상향 등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또한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감면 해준다. 중기부는 연간 2조원 규모가 될것으로 추산했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단,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다음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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