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화상회의 활용한 비대면 업무 협약식 개최
부정유통 방지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공동 구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결제원이 2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기관 회의실에서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해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공단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해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에는 인구·상권·신용카드 정보 등 다양한 외부정보를 연계해  분석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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