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2기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정부가 구직포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구직포기 청년들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한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2기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방안으로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내년부터 주민센터·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해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계고 졸업자 중 미취업자 개인 정보를 동의한 사람에 한해 고용센터에 연계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만들고자 '65∼69세'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지표를 개발해 통계청이 내년 1월부터 ‘15∼64세 고용률’과 별도로 ‘15∼69세 고용률’도 발표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기존에 ‘65세 이상’의 단일 그룹으로 조사하던 것을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조사 표본을 개편해 ‘70~74세’ 구간도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2024년 8차 표본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한 가칭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이 재정지원사업에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더라도 재정지원사업 지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주겠다는 구상이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2022년까지 진행한 뒤 이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경제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인구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 계속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는 정년연장 등을 포함해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다”며 “우선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 확대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해 사전적인 제도 준비 사항 등을 검토한 뒤 이런 논의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 설계 노력을 이어지는 ‘3차 인구정책TF’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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