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면제출이나 서면보관을 규정한 상법, 증권거래법, 약사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전파법 등 100여개 개별법을 일괄 정비, 전자문서의 제출 및 보관을 인정키로 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상업장부, 증시상장 서류, 각종 인수증 등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도서정가제 개선과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보험상품의 온라인 할인판매 등을 허용키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1.5%로 추정되는 전자상거래율을 2005년까지 30%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 모두 3천65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우선 광기반 초고속선도망을 5대 도시로 확대하고 VDSL, 무선랜 등을 보급하는 초고속 기간망 구축에 1천550억원을 투입하며 e-비즈니스 전략기술 개발과 지능형 비즈니스 기반기술 개발에 1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학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학습발전법을 제정하고 업종별 e-비즈니스 기반확충에 200억원을, 중소기업 정보기술(IT)화 사업에 686억원을 각각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해운거래소 구축 및 수산물유통정보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거래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