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국내 최초로 지분형 신속투자상품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가치평가(밸류에이션) 과정 없이 우선 신속히 투자한 뒤 후속 투자자의 해당 기업 밸류에이션에 따라 초기 투자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 12일부터 시행 중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요건을 반영해 설계됐다.

설립 7년 이내의 기술력 우수기업(TCB 기술평가등급 TI4 이상)이 대상이고, 투자 한도는 기업당 20억원이다.

산은은 이 상품을 통해 스타트업이 신속히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 가치 제고에 집중하는 동시에 양호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은은 지난 4월 부채형 신속투자상품인 '성장공유 전환사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다.
 

산업은행 [제공=연합뉴스]
산업은행 [제공=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