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소유 허용

전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따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산업(ICT) 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용자·기술 기반의 플랫폼 사업모델의 수용 여부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됐다.

그런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는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핀테크기업 등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들은 다양한 유형의 핀테크기업을 인수해 디지털 신기술을 수용하고 플랫폼 경쟁 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의 소유가 불명확함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추진단은 금융위에 개선할 것을 건의했고,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회의 운영과 함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완화 및 국내·외 핀테크 동향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작년 6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를 포함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흐름에 맞춰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작년 10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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