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의견부당행위 심사지침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성격이 다름에도 자금 지원행위 기준을 준용해왔던 자산, 상품, 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계열사의 지원을 등에 입은 대기업의 저가 제품 출시 등 시장 교란도 야기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돼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부당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이른 바 '통행세'라고 불렸던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까지 구체화함으로써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부당 지원행위 판단 기준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됨에 따라 소액 규모의 일감 몰아주기가 기존보다 빈번히 이루어질 우려가 있어 공정위의 철저한 시장감시와 제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소기업계도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공정거래법 준수 및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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