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3법' 중소벤처소위 통과

업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오랜 숙원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실현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 9일 김경만 의원실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3법이 산업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소기업3법'은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업종별 경제연합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법에서는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R&D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서 배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가져 직접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중기부의 불공정 거래 시정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으로 수위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숙원사항이 드디어 7부 능선을 넘었다" 며 "아직 본회의 등 몇단계가 남은 만큼 진행 상황을 끝까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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