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5일, 추석 성수식품과 학교급식 제조·가공·유통업체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
유통기한 경과와 식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시설 비위생적 관리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연휴를 대비해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불량식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번 수사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와 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가공식품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불량 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규모가 큰 공급원점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