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최근 세계 각국의 환경 규제 강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진보 등으로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중 초소형 전기차는 미래교통과 이동수단 분야로서 다양한 서비스 에 활용이 가능해 신산업성장이 가능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9만대 정도로 추정되는 전세계 초소형 전기차 시장이 2025년에는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연간 90만대 이상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초소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정부로부터 튜닝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인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튜닝 허용을 건의했다.

이런 문제로 추진단은 충북지역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 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특례를 인정받은 초소형 자동차에 대해 튜닝 사전승인을 인정하기로했다.

정부의 초소형 전기차 튜닝 허용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모호한 기준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웠던 초소형 전기차 및 튜닝산업은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로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업계의 투자여건 개선과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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