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건의 정부 인증제도 개선 내용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6개월1)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복인증 폐지 및 인증 비용부담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518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 취득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당 인증 취득·유지비용이 2180만원에 달해 63.7%가 비용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증취득 소요기간은 평균 5.5개월로 55.7%가 비용지원 및 서류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6월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인증애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조달청·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560개 업종별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현장 애로 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인증 취득에 따른 과도한 소요기간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세부 개선내용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시 2회차 수수료를 현행 50%에서 최대 75%로 감면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승강기 개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가 처음에는 464만원이고, 이후 동일한 건축물에 승강기를 한 대씩 설치할 때마다 수수료를 232만원(50%), 116만원(25%), 46만원(10%)씩 납부하고 있다. 승강기 업계는 이미 설계 심사를 받은 승강기와 설계는 물론 기능도 동일한 승강기를 심사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46만원의 인증수수료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행히 인증제도 개선 대책 발표 직후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으로 부터 추가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있다는 건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점검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점은 고무적이다.

인증단체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 개선을 비롯해 정부가 약속한 28건의 인증제도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와 업종별 협동조합이 중심이 된 가칭 중소기업 인증제도 민관합동 실무 TF’를 운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존 인증 중에서도 경제환경 변화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편익분석과 실효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해 필요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 또는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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