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도 본회의 통과…전남 여수 이어 다섯번째 시행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 광역지자체를 넘어 기초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포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포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진) 기초지자체로는 5번째 사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취임 후 지자체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고, 지난 7월 경기도의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하도록 한 지원 조례를 통과되며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이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전라남도 여수시가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데 이어 7월 들어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서울 노원구 등에서 잇따라 지원조례가 시행되며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 포천 지역에는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운영 중으로 지난 9일 통과된 조례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천시의회 박혜옥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이 조례에는 포천시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공동사업에 대해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희건 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전국 기초 지자체로 확대돼 재정난,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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