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코로나 맞손’

#“지난 7월 말경에 북유럽국가와 제품 약 50만 달러치를 오더를 받고 완제품까지 선적 완료했지만 그쪽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체 대금을 불이행 했고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국제 분쟁이라 영어로 소송을 진행해야돼 걱정이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와 상사중재원에 상사중재지원사업이 있어서 변호사 비용의 50%를 지원받아서 다행입니다.”

- 가방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

#“중국에 면장갑을 수출하고 있는데 3월부터 대금을 못받고 있었습니다. 한창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데다가 당초 예상보다 사건 해결이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변호사비용도 걱정이되던 차였는데 다행히 변호사 선임 시기가 상사중재 지원사업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돼 그 선임 비용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소송 중에 비용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초기 소송비용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 면장갑 제조기업 B사 대표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갑자기 주문을 취소당하거나, 물품 대금을 못받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사내변호사 등 법무조직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제도를 알고도 자체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때는 외부 변호사 등을 선임해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한데 이들에 대한 대리인 선임 비용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중기중앙회와 상사중재원이 대리인 선임비용을 공동으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선임비용의 최대 50%1500만원이다.

상사중재원은 우리나라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중재기관으로서 1966년부터 중재, 조정, 알선 및 상담 등의 업무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약칭 뉴욕협약’)에 의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중재제도를 활용하게되면 법정 소송처럼 통상 임의 배정되는 판사가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단심제로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공개 심리이기에 비밀 또한 보장된다.

이에 중재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에 더욱 적합하다.

특히 국제거래상의 분쟁은 일방 당사자의 특정 국가 법원에서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법률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만한 중립적인 상설중재기관의 국제중재규칙과 상호 합의한 언어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KCAB)를 비롯한 각국의 중재기관들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중재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계약서에 이러한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면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재합의에 관한 다툼없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조항을 삽입할 경우,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 비해 상당한 이점이 있다.

상대방 측이 해외법인이라 해도 대표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어 대응이 가능할 경우, 당사자들은 중재언어를 한국어로 합의할 수도 있으며, 심리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곳에서 진행할 수 있고, 화상 심리를 통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면 심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로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이 납기 지연, 이행 불능, 대금 지급 지연 및 대금 지급 거절 등 각종 크고 작은 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셋째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중기중앙회-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 셋째부터),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장 등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보통 휘말리는 분쟁은 금액이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수억원에 이를 수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사건의 경우, 중재인 수에 대한 사전합의가 없다면, 특히 3인으로 합의가 돼있지 않다면 통상 분쟁금액이 30억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중재인에게 사건을 회부한다.

아무래도 단독중재인이 사건을 다룰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중재인 수당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게 된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사건서 분쟁금액이 5억원 이하인 사건에 한해서는 별도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신속절차사건으로 분류해, 단독중재인을 사무국이 선정하고 최종 판정은 중재판정부 구성 이후 6개월 이내에 내려지도록 규정했다. 절차에 있어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제중재사건서 분쟁금액이 2억원 이하일 때는 신청비용을 면제해주고, 관리비용 또한 과하지 않게 책정돼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중재제도를 이용할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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