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사례로 알아본 고용유지 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처음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휴업과 휴직 요건부터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총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휴업하거나, 직원들이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고용조정 인정사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재고량(50% 이상 증가), 생산량 및 매출액(15% 이상 감소) 등 요건 중에 하나라도 인정돼야 합니다.

 

근로시간 20%를 초과해 단축한 휴업사례가 다양할 거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먼저 사례1사업장 인원의 20%를 교대로 휴업시키는 경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A기업의 경우, 직원 수의 20%에 해당하는 20명씩을 5개조로 나눠 순차적으로 휴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을 20% 단축할 때입니다. 직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40시간)B기업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20%(1.6시간)씩 단축해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한주의 근로시간을 20%(8시간)씩 단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여건 상 직원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줄 여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됩니다. 특히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하면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노사합의로 근로자가 1달 간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할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을 1.5%의 저리로 대부하고, 이후에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게 하는 제도로 사업장당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한도(240) 소진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C기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 경영이 힘들어져 올해 3~8월까지 6개월 간(180) 20% 이상 조업 단축을 실시하고, 9~10(60)에도 조업 단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지원기간 한도(240)가 소진돼 추가 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회사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실시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무급휴업(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재고증가 등의 요건에 해당되면 대상 직원의 평균임금 50%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업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 경우엔 휴업·휴직 실시 후 3일까지,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소재 사업장의 경우 20일까지 사후신청이 가능(소급적용)합니다. 아울러 당초 계획대로 휴업과 휴직 실시가 어렵게 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무급휴업(휴직)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임금 감소에 합의하면 감소분의 50%(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기업별 총20억원)를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 합의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 어려움(재고량 증가, 매출 감소 등)의 입증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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