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물류업(종물업) 인증제와 관련, 중소물류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물류업계는 국회 재경위 및 건교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 종물업 도입의 보류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입법 성사 여부에 따라 연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정부는 중소물류업계들 역시 거시적 관점에서 종물업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기에 만약 종물업이 도입된다 할지라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중소 물류업체들은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물업 인증제가 일부 대기업인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물업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종물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물류업무를 위탁한 내국인(제조업 또는 백화점 등)에게 위탁물류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는 특혜를 제공하게 되면, 수많은 물류업종 가운데 한 업종에만 중점 지원하게 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
이로 인해 종합물류업체에 대한 물동량 위탁 현상이 두드러져 2~3년 내에 수많은 중소 물류업체가 도산, 수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정부 정책은 영세물류업체를 정책, 제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화주나 대기업 자회사 등을 지원하려는 차별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종물업 도입이 시기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삭제하거나 정부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수의 물류업체가 인증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부칙에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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