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3개월 무이자 납기 연장
산업단지 임대료 50% 감면,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한도 2배 확대
기계·항공제조 등에 특별금융 3천억원, 뿌리기업에 이행보증 한도 3배 확대
산업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발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단지 임대료는 절반으로 내려가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2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우선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9월분까지 시행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했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연장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한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과 협력해 4분기 예정된 4조3000억원 규모 투자와 물품 구매도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계획된 약 5000명 규모의 공공기관 채용 일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인턴을 포함한 채용 규모는 한국전력 1169명, 한전KPS 719명, 한국수력원자력 662명 등이다.

기업들이 수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중견기업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또한 섬유를 시작으로 전자, 기계, 조선 등 10대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연내 순차적으로 열어 기업의 수출 활동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최근 일감이 줄어 자금난을 겪는 뿌리산업의 경우 계약 및 자재 구매 등 이행보증 한도액을 2억원에서 6억원으로 3배 올리기로 했다.

전문기관의 고장 분석 등 품질 향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바우처'를 10월부터 제공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뿌리산업 명장교육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시산업은 취소된 전시회의 온라인 전시회 전환 비용을 지원하고, 앞으로 재개될 전시회에 대한 개최 비용 지원도 늘린다. 전시업종은 8월 이후에만 60회 이상 전시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매출 감소와 위약금 피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섬유산업은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1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대규모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수주 절벽에 처한 기계 및 항공 제조 산업에 대해선 3000억원 규모 특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 협력업체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한다.

성윤모 장관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경기 반등이 지연되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섬유·뿌리 등 규모가 작고 재무 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