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여대 대상, 의무적 저공해 조치 이행, 미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인천광역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대상인 굴삭기와 지게차의 구형 엔진(‘티어(Tier)1’이하)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티어3’이상)으로 교체시 비용을 전액지원 한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7월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2만 148대로 이중 30%인 6300여대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로서 인천시는 미세먼지의 16%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에 대해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한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Tier-1 엔진을 탑재한 노후 굴삭기와 지게차 등 2종류 1590여대로서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인천시 대기보전과 (032-440-3559) 또는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라덕균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하면 미세먼지는 최대 63%, 질소산화물은 51%까지 저감 할 수 있다”며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저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부터 대기관리권역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