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소득‧재산기준 등 한시적 문턱 낮춰… 기준중위소득 85%→100% 이하로
‘국가형 긴급복지’도 연말까지 기준 완화해 코로나19 생계위기가구 보호 두텁게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제도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 시민 위해 홍보 지속

#1. 저희 부부는 둘 다 연극배우입니다. 벌이는 많지 않아도 사람들을 웃고 울게 할 수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며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공연이 중단돼 두 달 동안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 담보대출도 있어서 수입은 없는데 매달 50만 원 이상 빠져 나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정리를 했더니 잔액이 40만 원 밖에 없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동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덕분에 생계비 70만 원으로 급한 불부터 껐지요. 동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차상위계층 신청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북구 신 모 씨(42세)

#2.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용직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둘 모두 실직해 가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를 지원받아 다행히 위기를 넘겼고, 재취업을 위한 기술교육도 연계해주었습니다. 착실히 교육을 받고 재취업해서 이런 위기가 또 찾아오더라도 잘 이겨낼 겁니다. - 중랑구 김 모 씨(55세)

서울시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문턱을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와 ‘국가형 긴급복지’가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생계 위기가구를 지키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연이 취소돼 두 달 동안 수입이 없었던 연극배우 부부 부터 가족이 모두 실직한 일용직 노동자, 피트니스 센터가 문을 닫아 월급이 끊긴 헬스 트레이너까지. 이전에 긴급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이들까지 두텁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다 많은 사각지대 시민들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3월 생활고를 겪던 ‘송파 세 모녀’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5월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민 가구를 지원한다.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국가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상시 신청)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원가능 조건 확인 후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자치구별 사정에 따라 구청에서 신청·접수 운영한다. 

서울시는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낙인감 우려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말까지 홍보를 강화한다. 또, 갑작스러운 생계위기에 놓인 가구를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 분들이 많은 만큼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 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최근 힘든 상황에 처하신 시민께서는 주저마시고 다산콜센터(☎02-120)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