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됐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분위기 속에 개원 이후 벌써 3800여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같은 기간 동안 20대 국회 발의건수의 1.6배에 달하는 역대 최다이다. 법안 중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 지위를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과제도 포함돼 있다. 밤낮없이 국민을 위한 법제도개선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법안이 상당수 있어 우려도 크다. 선한의도로 일단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고 보는 식의 규제법안이다. 그런데, 선한 의도를 가진 규제일수록 자칫 나쁜 기업을 기준으로 매우 강화된 형태로 도입되기 때문에 다수의 선한 기업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사고 없이 과업을 완수하는 것은 사업주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관련법이 이미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형사책임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측면이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고발생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 처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것은 이와 같은 법이 사업주의 소극적인 경영과 기업경영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는 작은 기업일수록 비용부담이 크다. 동일한 규제라도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매출대비 규제비용은 소상공인 11.2%, 소기업 6.6%, 중기업 4.4%, 중견기업 2.3%이다. 중소기업은 평균 영업이익률인 4%를 뛰어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올 초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 1순위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47.2%)’가 되는 것을 꼽았다. 특히 올해 우리경제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최악의 고용충격과 역성장이 예상된다.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한 이유이기도 하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호하고 우리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없애야 한다.

21대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데 있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법안 발의에 앞서 설계단계부터 기업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기업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규제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불가피한 규제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영향평가와 차등화, 그리고 수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21대 국회가 기업의 를 살려주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 중소기업인들의 바람대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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