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정책브리프] 원활한 가업승계의 조건
과세특례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엄격한 사전·사후 요건도 바꿔야
가업승계→기업승계로 변경 마땅…법률적 안정성 확보 ‘넘어야 할 산’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제조기업 경영자 연령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경영자 비중이 201214.1%에서 2018년에는 23.2%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추세에 따라 약 32000명의 중소제조기업 경영자가 기업승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원활한 기업승계의 중요성은 비단 경영자의 고령화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업력 50년 이상 중소 장수기업의 경우 비장수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영업이익, 부가가치의 절대 규모 면에서 30배 이상 높은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장수기업 육성은 장기간 기업경영으로 인해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브랜드가치 등 사회·경제적 자산의 유지·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나, 중소창업기업의 10년 평균 생존율은 15%에 불과한 현실이다.

 

엄격한 사전·사후요건 승계 어려워

그간 정부 역시 기업승계가 갖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OECD 35개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황이며, 엄격한 사전·사후요건까지 더해져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은 연평균 70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2019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 역시 19.5%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사전증여를 통한 생전 기업승계가 중요하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500억원 한도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최대 100억원까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는 선대경영자 사망 전에 안정적 환경에서 후계자 교육과 승계준비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해외 선진국 증여세 부담 적어

한편, 독일·일본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국내보다 적다. 한국의 경우 최대 20%까지 증여세율이 적용되며, 선대경영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정산해야 하는 반면, 독일은 증여·상속 모두 승계자산의 85% 또는 100% 과세가액이 공제돼 상속 또는 증여세 부담 없고, 일본 역시 승계대상 주식 2/3까지 증여세 전액을 납부유예한 후 증여자 사망시 납부유예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

 

안정적 승계 위한 제도개선 서둘러야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 조성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대기업에 편중된 경제력 집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가업승계 용어를 기업승계로 변경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가업승계공제의 사전·사후요건이 엄격한 이유는 가업의 승계를 전제로 장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의 중요성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제도의 목적을 기업의 승계(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과도한 증여세 부담 역시 개선돼야 하며 가업(기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통합해 기업승계 지원세제로 개편하고, 증여세 특례 근거법률을 조특법에서 상증법으로 이관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승계 작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젝트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돼야만 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상속과 증여의 소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개정 시기와 수준이 상이하게 진행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일몰규정 부활 가능성을 차단해 법률적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본 자료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가 중기중앙회 의뢰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승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요약했다.

정리=이영섭 KBIZ중소기업연구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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