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개사 실태조사]
설비비용 부담 커 기준충족 불가능... 70%, ‘현장 반영한 법령개정’ 주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을 할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9%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의 응답도 나왔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정부는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연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1년 이상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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