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50대 제품안전 중점관리품목 1005개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가구, 장난감, 조명기구 등 1005개 제품을 대상으로 7~9월 안전성 조사를 집중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51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

유해화학물질, 구조 안전성,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최중결함에 해당하는 51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국가통합인증(KC)을 취소했다.

KC표시, 제조연월, 사용연령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중결함 또는 경결함에 해당하는 172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개선조치 포함)했다.

이들 제품의 주요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용품 : 16개

▷가구류(8개 서랍장) : 벽 고정 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 어린이가 깔릴 우려가 있는 7개 제품, 두통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톨루엔 수치가 기준치를 1.7개 초과한 1개 제품

▷실내용 바닥재(3개 제품) :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각각 182배, 3.5배 초과한 제품 등

▷기타 생활용품(5개 제품) : 자동온도조절 기능이 없어 사용 중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성형기 1개, 과도한 연료량으로 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라이터 1개, 레이저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비비탄총 1개 등

◈ 어린이제품 : 21개

▷완구, 의자, 침대 등(18개 제품)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400배 초과한 모형 완구 3개와 280배를 초과한 유아용 의자 1개, 납 기준치를 50배 초과한 유아용 침대와 38배 초과한 어린이용 안경테 등

▷아동용 의류 등(3개 제품) : 끼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바지와 잠옷 등 2개, 안전벨트 기준을 위반한 유아용 의자 1개

◈ 전기용품 : 14개

▷감전 보호 미흡(5개 제품) : 충전부 접촉 부분이나 과전류로 인해 감전 우려가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5개

▷화재, 절연(5개 제품) : 온도 기준치를 52~9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절연 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직류전원장치 3개

▷기기 손상 등(4개 제품) : 내부 부품 간 거리가 기준치보다 짧아 기기 손상, 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직류전원장치와 LED 등기구 등 4개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들 51개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게 위해 우려가 높고, 사고가 많아 국민의 제품안전 확보가 시급한 50대 중점관리품목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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