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코로나 방역 지침' 따른것으로 보여....우발적 사고에 초점

지난 21일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47)씨가 월북 도중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방부는 지난 21일 오후 12시 51분쯤 소연평도 남방 1.2마일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날 복수의 정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 표류하다 실종됐다.

당국은 A씨가 원거리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당국은 북측 경계병이 외국으로부터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격을 하고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남한 주민에 대한 의도적 도발보다는 우발적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북측이 A씨를 화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측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 당국은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대로 공개할 방침이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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