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협동조합 숙원과제 풀리다

업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오랜 숙원 사업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받게 됐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 2개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8일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임위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김경만 의원의 21대국회 제1호 법안이다.

기존에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으나,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써,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첫 단추의 의미가 있다.

또한, 7월 9일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간 협업 플랫폼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법 법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활용해 조합원사간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및 공동시설 조성 등 공동 비즈니스를 통한 新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네트워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은“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기업간 연결된 힘을 키울 수 있는  중소기업계 숙원사업과도 같은 2개 법안이 발의한지 3개월여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계를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린 것 같아 무거웠던 어깨가 다소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 눈을 두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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