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후속대책 마련 촉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소상공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할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활로를 마련해준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감액 요구 기준이나 감액 비율도 없는 데다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쉽사리 감액청구권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기준과 비율, 절차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액청구권의 집단적 행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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