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 규제혁신 성과사례]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제도 개선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사가 상호접속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면 전 세계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들과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통신사는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대가를 상호접속 협정(도매)을 체결해 정산하며, 상호접속 협정의 절차와 정산방식 등은 정부가 고시를 통해(2005년 이후) 정하고 있다. 한편, CP(포털, OTT )는 통신사와 망 이용계약(소매)을 체결하며, 망 이용대가 등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통신사와 CP간의 자율적인 협상 에 의해 결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데이터 중심의 통신환경변화를 반영해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대형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무정산에서 발신 트래픽량에 따른 상호정산방식으로 제도 개편하자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터넷 시장에서의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이 일부 발생했다.

이에 추진단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거쳐 대형 통신사 (KT·SKT·LGU+) 간에는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를 상호정산하지 않도록,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무정산 구간이 설정되면, 통신사가 접속비용없이 CP를 유치할 수 있게 되면서 CP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등 혁신적인 신규서비스를 부담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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