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에 중소기업 지위 인정 … 경쟁력 강화 초석 마련
중기중앙회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 권한 추가
김기문 회장 “개정법안 현장서 제대로 작동되게 챙길 것”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업종·사업별 조직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오랜 숙원 과제인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으로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조합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대·중소기업 간의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조정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규정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기중앙회를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번 중소기업 숙원 법안 통과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랜 기간 열정적으로 법안개정을 위해 노력한 중기중앙회 임직원들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국회에서 힘을 보탠 김경만 의원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계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가 이번 법안 통과를 숙원 과제라고 표현하는 데에는 그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존 중소기업기본법과 상생협력법 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기존에 중소기업자 인정범위는 영리기업을 비롯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이 포함돼 있으나, 정작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협업 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돼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양한 중소기업 시책을 활용해 조합원사간 공동R&D, 공동수출, 공동 구·판매 및 공동시설 조성 등 비즈니스를 적극 추진해 성장동력 마련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이른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상생협력법에서는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었지만, 협동조합이 영세하거나 협상력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것. 중기중앙회가 대·중기 조정협의 테이블에 나서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된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72일 열렸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에서 해당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저에게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는 가장 큰 숙제라며 “13년 전 중기중앙회장에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납품대금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941일 이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했다가 거래중단 등의 보복조치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그간 실정이었다.

앞으로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협회 기능의 수준에서 진정한 중소기업간 공동사업의 구심점으로 도약하는 혁신적인 계기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사전작업을 준비하고 지원시책별 추진사례 마련 및 지속적인 전파를 통해 조합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조정절차 마련을 위해 상생협력법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며 협동조합이 쉽고 편하게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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