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서 밝혀

중소기업계가 28일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8일 논평을 내고 “오늘 입법예고된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일부 국내외 기업들이 이윤추구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우리 사회와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판매,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이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논평에서 중기중앙회는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소송요건 대폭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소송 증가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기획소송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 저하와 매출급감으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 및 기업의 책임경영 유도라는 정부의 입법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증가 및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집단소송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와 같이 개별법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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