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연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법안 추진 과정 중 브레이크가 없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말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따라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8일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경제계의 근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점점 늘어나는 기업옥죄기 법

법무부 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제가 증권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의 5배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도 적용된다. 

집단소송제는 회사나 어떤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의 한 사람 또는 일부가 다른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증권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全)산업에 적용시키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하도급법 등에 적용받는 일부 업종에 한해 최대 3배까지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적용 범위를 모든 기업의 상행위로 확대하고 손배액 또한 5배로 상향 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공경경제3법 중 상법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해 신중한 논의 필요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며 "입법취지가 선하다 할지라도, 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오히려 다수의 선량한 기업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집단소송제가 확대되면 자금여력, 법적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소송을 당할 경우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징벌적 손배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라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것" 이라며 "이미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징벌적 성격까지 가미되는건 경영상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 경제단체들 잇달아 국회 찾아 우려 호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연일 국회를 찾아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지난 2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등 다수의 경제단체장들은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 사항과 노동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3일 손경식 경총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23일 손경식 경총회장(사진 오른쪽에서 첫번째), 서병문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주황색 넥타이) 등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전했다. [제공=연합뉴스]

 

이날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이 "경쟁 관계에 있거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상식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22일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김 위원장을 만나 경제계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는 박용만 회장에게 "우리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며 경재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재계는 비상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공정경제3법이 아닌 기업옥죄기 3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소기업이 공정경제3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크지 않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들과 협력관계에 있는만큼 대기업이 경영권에 대한 침해를 받게되면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경영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 면서 "ILO 관련 노동3법, 공정경제 3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면서 기업 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 A씨는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했다. A씨는 "입법과정에서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지만 일부 반영되기는 커녕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 며 "공청회, 토론회같이 이해관계자의 여론수렴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발의하는 모습에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주요 경제 법안 관련 경제계 입장[제공=연합뉴스]
주요 경제 법안 관련 경제계 입장[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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