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경만 의원실, 중기부의 수·위탁실태 정기조사 결과 분석
구제방안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중소기업 10개중 5개사가 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년간 납품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이 2784개사 3535건이며 그 금액은 무려 2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이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이 47억 원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제공=김경만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제공=김경만 의원실]

중기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이들 기업은 뒤늦게 납품대금을 지급했으나, 해마다 평균 550여 개 기업이 법을 위반하는 실정이다.

또한,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45.9%의 중소기업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날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대금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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