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매년 구매 실적 가운데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워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837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연간 의무구매 목표 비율을 8%로 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8%라는 수치는 2015∼2019년 공공기관의 구매 내역 가운데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의 비율이 8.6%인 것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2∼3년 제도를 운용한 뒤 실적을 점검해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 실적의 8%는 약 11조원이다.

중기부는 매년 공공기관 구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시행령에서 정한 8%는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창업기업에 열리는 공공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카드뉴스나 동영상 등으로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지금까지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신규 아이템이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또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으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