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출장자, 음성확인서 제출 등 방역절차 준수시 격리 면제

앞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국은 6일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목)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4일 한·일 정상 통화시 양 정상은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있음을 환영하고,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제도는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 형태다.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외교부 제공]
우리 기업인의 일본 방문시 특별 방역절차 [외교부 제공]

‘비즈니스 트랙’ 이용이 가능한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외교·공무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①경영‧관리 ②기업 내 전근 ③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④간호 ⑤고도전문직 ⑥기능실습 ⑦특정기능 ⑧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입국을 원하면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다. 다만, 14일간 격리는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중국(5.1.~), UAE(8.5.~), 인도네시아(8.17.~), 싱가포르(9.4.~)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으며, 일본은 싱가포르(9.18.~)에 이어 우리나라와 2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된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의 일본 출국을 위한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1577-9997, www.worldjob.or.kr), 일본 비자 발급 절차 등 관련 문의는 주한일본대사관 영사부(02-739-74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외교부 제공]
우리 기업인의 일본 입국시 관련 절차 상세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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